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배출을 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만 원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분리배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올바른 분리배출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현재 비닐을 분리배출을 할 때에는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분리배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4년 7월부터 대부분의 비닐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
- 과자 / 음식재료 포장비닐 (라면 등), 커피 봉지, 노끈, 양파망
-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 뽁뽁이(에어캡)
-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상추/김밥 비닐 빨대 포장 비닐(작은 비닐), 유색 비닐봉지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그대로 배출한다. (음식물/과자)
-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부스러기 묻은 비닐은 내용물을 버리고 배출한다.
- 고추장 등 고형물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 배출한다.
*물로 씻어서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혼란을 겪는 재활용 총정리!
음식물 쓰레기도 잘못 배출을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상한 음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 껍질: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감자, 바나나 껍질: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한다,
*가루류는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변기와 하수구에 달라붙고 마르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절대 금지!
*다른 지역은 시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폐기방법을 확인해하세요!
일반 쓰레기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버릴 때 동물사료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맵고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김치, 절임 배추: 양념을 헹궈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음식을 쓰레기로 버린다면 꼭 물에 헹궈서 양념을 없앤 뒤 배출하셔야 합니다.
양파, 마늘껍질, 조개/홍합 껍데기등, 치킨/생선뼈: 껍질은 사람과 동물이 먹지 못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파인애플, 달걀, 메추리알의 껍데기, 망고, 복숭아, 감 씨앗: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