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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 배출을 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만 원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분리배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올바른 분리배출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24년 7월 서울시 쓰레기 분리배출 이렇게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24년 7월 서울시 쓰레기 배출 이렇게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폐비닐 분리배출

     

     

    현재 비닐을 분리배출을 할 때에는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분리배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4년 7월부터 대부분의 비닐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

     

     

    • 과자 / 음식재료 포장비닐 (라면 등), 커피 봉지, 노끈, 양파망
    •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 뽁뽁이(에어캡)
    •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상추/김밥 비닐 빨대 포장 비닐(작은 비닐), 유색 비닐봉지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그대로 배출한다. (음식물/과자)
    •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부스러기 묻은 비닐은 내용물을 버리고 배출한다.
    • 고추장 등 고형물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 배출한다.

    *물로 씻어서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혼란을 겪는 재활용 총정리!

     

     

    음식물 쓰레기도 잘못 배출을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상한 음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 껍질: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감자, 바나나 껍질: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한다,

     

     

    *가루류는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변기하수구에 달라붙고 마르면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절대 금지!

     

     

    *다른 지역은 시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폐기방법을 확인해하세요!

     

     

    일반 쓰레기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버릴 때 동물사료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맵고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김치, 절임 배추: 양념을 헹궈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음식을 쓰레기로 버린다면 꼭 물에 헹궈서 양념을 없앤 뒤 배출하셔야 합니다.

     

     

    양파, 마늘껍질, 조개/홍합 껍데기등, 치킨/생선뼈: 껍질은 사람과 동물이 먹지 못해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한다. 

     

     

    파인애플, 달걀, 메추리알의 껍데기, 망고, 복숭아, 감 씨앗: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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